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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1292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 피씨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그 인근인 의정부시 E에서 F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3. 피고와 이 사건 피씨방을 양도대금 2억 1,000만 원, 계약금과 위약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PC방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인테리어 등의 시설장치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컴퓨터 별도 첨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인상의 여지는 있는 것을 확인한다.

보증금 5천만 원 포함 2억 1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다.

(부가세 별도)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하면 잔금은 임대차 계약 쓰는 시점으로 한다.

기존에 인터넷과 매월 정산되는 위약금 발생하는 항목은 인계하도록 한다.

인수하는 시점으로 먹거리와 게임료는 별도 정산한다.

인수한 뒤 시설정비 후 운영은 G 사장님이 하기로 하며, 순이익의 15%를 지급하기로 한다.

(점장 인건비 별도)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시 1년 뒤 운영권은 반납하기로 한다.

(3회 이상 적자일 경우 운영권을 포기한다.) 전기세, 월세, 수도세, 인건비 등은 양수받는 날 기준으로 정산한다.

임대차 계약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한다.

(2018년 10월 안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계약파기 시 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한다.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안 해줄시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씨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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