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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14 2010가합11259
손실분담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71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2.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 1,085억 5,450만 원 - 부가세포함 발주자 : 대한주택공사 공사기간 : 2006. 12. 18. ∼ 2008. 12. 10. 제3조 (구성원)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원고, 피고, 신성건설

2. 구성원의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한다.

제4조 (대표자의 권한)

1.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한다.

3. 본 공사의 계약, 공사대금의 청구 등을 한다.

4. 공동수급체에 속한 재산을 관리한다.

제7조 (공동수급체의 지분)

1.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있어 아래와 같은 지분을 가지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단, 지분율 변경은 구성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원고의 지분율 : 건축, 토목, 설비, 전기 41% 신성건설의 지분율 : 건축, 토목, 설비, 전기 39% 피고의 지분율 : 건축, 토목, 설비, 전기 20% * 공동원가 안분은 도급계약서상 전체공사비에 대한 지분율(원고 : 45%, 신성건설 : 36.36%, 피고 : 18.64%)로 시행한다.

제15조 (경비분담, 세무업무 및 하자보수)

2. 경비 분담납부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9%로 하되 여건 변경시 향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공동분담금은 제3장 제4조 제2항의 원가배분 이후 당월말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지연시는 상기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장 경리, 회계에 대한 공동도급 관리지침 제2조 (경리업무의 주관)

1. 공동수급체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일체의 경리업무는 대표사인 원고가 주관한다.

2. 원고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자금의 집행)

1. 자금의 집행은 업무의 편의상 대표사인 원고의 자금처리 규정에 의거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공사비 : 대표사인 원고가 집행 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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