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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3223
컨테이너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대 12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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