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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58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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