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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319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건물 소유권 취득과 개축 공사 (1) 피고는 경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1층 내부구조는 아래 도면(이하 ‘공사 전 도면’이라 한다)과 같다.

D E F G H I J K L M N O P Q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하기 위해 2016. 8. 1. 설계계약을 맺고, 같은 해 11. 3.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개축될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구조는 아래 도면(이하 ‘공사 후 도면’이라 한다)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계약 (1) 원고는 2017. 2. 1. 이 사건 건물 1층 중 위 ‘공사 후 도면’ 굵은 선내 부분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서 임대차 목적물은 ‘1층 남동편 약 36평’, ‘면적 119㎡’로 표시되었고, ‘공사 후 도면’이 별지로 첨부되었다).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 3. 1.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그날로부터 5년을 임대차 기간으로 정했다.

(2)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은 1억 원, 월 임료는 350만 원으로 하고 2017. 4. 1.부터 지급하며, 그로부터 1년 후 4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일부 미인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 소유자로부터 위 ‘공사 전 도면’ 'F게임장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 부분을 임차한 사람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단117282)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까지 소송계속 중이었다.

2018. 2. 21. 피고가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게임장 부분을 인도받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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