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수원시 영통구 B 외 12필지 지상에 건축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고와 위 건물의 1층 112호(2013. 1. 31. 이후 121호로 변경), 112-1호, 113호(2013. 1. 31.이후 122호로 변경)(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월 임료는 1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점포 개점일로부터 7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와 용도) 을(원고)은 임대차 목적물을 커피전문점(상호: D, 취급품목: 커피, 음료, 케이크, 빵류, 커피 관련 용품 등)으로 사용하며 갑(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3항"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갑과 을이 체결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갑이 본 계약 물건을 을과의 계약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을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손해액(인테리어 공사 감가상각 잔액과 이전비용 및 임차 목적물의 매각 전 3개월간의 평균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임차기간 동안 예상금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2항 갑은 상기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에 E, D 외의 커피전문점은 임대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F에게 분양하였으니 F를 임대인으로 추가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3. 1. 31. F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건물호수의 변경) 시행사의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