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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61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2. 19. 이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2019. 9.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의 제1, 2행을 “피고인 A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A, B의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판결문 3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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