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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6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9.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326, 8272, 8418, 2019고단195, 266, 267, 268, 296(병합 ,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931)"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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