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201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등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2행을 “피고인은 201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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