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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4 2018가단378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와 거제시 C에 위치한 건물 중 지하 1층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0. 12.부터 2017. 10.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8년 4월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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