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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단4293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1. 9. 22.경 피고와 경남 고성군 C 지상에 위치한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피고는 2회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 ③ 원피고는 2017년 3월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원고는 2017. 4. 6.경 피고에게 위 원룸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 날인 2017.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4.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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