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69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29,404,65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일대 102,200.8㎡ 지상에 있는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07. 9. 20.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1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8. 2. 제1 내지 4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설립에 대해 동의를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를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은 2009. 3. 12.이고(최초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은 2009. 2. 28.이었으나, 원고가 한 차례 연장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바. D는 제5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E은 제6, 7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고,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1. 1. 1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그 관리처분계획 상 D와 E이 분양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