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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1 2015가단447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일원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1. 10. 조합설립인가를, 2013. 1. 18. 사업시행인가를, 2014.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4. 1. 2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J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K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L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M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을 ‘해당 점유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해당 점유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보상에 관하여 피고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7.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28.과 2015. 5. 29.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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