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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0273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는 인천 남동구 H 지상 A, B, C, D 4개동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I이라는 상호로 도금 및 철제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 29. G와 사이에, 위 4개동의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는 기계, 동산 등에 관해 보험가입금액 합계 2,22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29.부터 2021. 11. 29.까지로 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0. 12. G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10. 12.부터 2023. 10. 12.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중 A동 건물에 관해 화재손해보험계약을, B, C, D동 건물에 관해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 2018. 10. 28. 05:49경 이 사건 공장건물 중 A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안에 있던 G 소유의 기계들과 동산(상품과 반제품, 원료 등 재고자산)이 소손 및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손해사정기관의 손해사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G의 손해액을 154,790,657원(= 기계 손해 47,760,707원 동산 손해 107,029,950원)으로 평가하여 2018. 11. 19. G에게 위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G는 2018. 12. 20.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계약취소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2. 21. 이미 지급받은 3개월분의 보험료 3,000,000원을 G에게 환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 보험계약과 피고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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