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5』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병원 609호에서 입원치료 중인 D 환자의 아들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위 병원의 6 층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0:00 경 위 C 병원 609호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에 대한 병원의 관리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아저씨는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합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609호 앞 복도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뺨을 3대 더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그 곳 6 층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철제 카덱스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208』 피고인은 2016. 1. 21. 20:00 경 위 병원 609호에서 간호사인 E에게 자신의 어머니 인 위 D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위 병원 610호의 입원환자인 피해자 F(52 세)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609호 병실로 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6 고단 1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