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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2: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캠프캐롤 방향에서 D회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에 있던 교차로 옹벽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남, 47세)으로 하여금 2019. 12. 31. 14:1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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