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G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화동 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68km(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남,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자전거 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 18:53경 두부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1차로를 진행하다
선행 하던 자전거를 추돌하였고, 자전거에 전조등이나 안전등 등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