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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1: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13길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을지로3가사거리 방면에서 종로3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도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의 2차로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D(51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위 택시의 하체부에 끼운 채 약 4km를 계속 진행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변사)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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