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4 2013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4.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같은시 같은면 광암해수욕장 주차장까지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NAVER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