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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9.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7% 주취 상태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929-2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시 북구 침산동 북구청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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