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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8,894,514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03] 피고인들은 서울시 도봉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세자 F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경 위 E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납세자 F로부터 F가 보유한 ‘서울 도봉구 G아파트 H호’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당시 이천세무서 I과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J에게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J이 ‘이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승낙하자,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E 세무회계사무실에서, F에게 ‘원래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넘게 부과되는데 감면되도록 해줄테니 현금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부터 2014. 1. 7.경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금 감면 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납세자 K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7.경 위 E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납세자 K으로부터 K이 보유한 ‘서울 노원구 L’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M국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J에게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J이 ‘동고양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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