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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단2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세무법인 ’에 근무하는 사무장이고, E는 2012. 4. 경까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4. 11. 경 납세자 F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서 양도 소득세 문의를 받자, 위 부동산이 사실은 소득 세법 제 95조의 ‘1 세대 1 주택’ 이 아니어서 ‘1 세대 1 주택 ’에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에도 E가 세무공무원에게 이를 적용시켜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은 납세 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 소득세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은 후 이를 서로 나눠 가지고, E가 세무공무원을 직접 만 나 위와 같이 양도 소득세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자신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납세자 F의 양도 소득세 건에 대해서 E에게 알려 주고, E는 당시 중부지방 국세청 G 부서에 근무하던 6 급 세무공무원 H에게 위 건에 대해 1 세대 1 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H이 동 고양 세무서 I 과에 근무하는 J과 상의한 후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E는 납세자 F으로부터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 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D 세무법인 사무소에서, 위 F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전직 세무공무원을 통해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1 세대 1 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적용시켜 줄 테니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달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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