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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8고단2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회계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납세자 H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1.경 납세자 H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I 답 1,261㎡’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당시 J세무서 K부서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L에게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L이 ‘자신이 근무하는 J세무서에서 가능하다’며 이를 승낙하자,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E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되게 해줄테니 현금 8,30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그 무렵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현금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납세자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2.경 납세자 M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N’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위 부동산이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시 J세무서 K부서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L에게 뇌물을 주고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L이 ‘자신이 근무하는 J세무서에서 가능하다’며 이를 승낙하자,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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