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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0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각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당 심...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상해죄 및 각 업무 방해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각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2014. 5. 22. 이전에 범한 피고인의 각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행위에 관하여 행위시의 법률인 구 건설기술 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 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의 2 제 4호 가목, 제 6조의 3 제 1 항(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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