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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6 2017노8097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건축법 위반죄 중 2014. 5. 28. 이전 범행에 관하여는 구법인 ‘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2014. 5. 28. 이후 2016. 1. 19. 이전 범행에 관하여는 구법인 ‘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각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현행법인 ‘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건축법 위반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심은 위 각 건축법 위반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주차 장법 위반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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