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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7도16232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3조의 범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 제1항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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