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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 피고인은 2013. 9. 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블랙야크 등산화 팝니다. 260”, “상품가격 60,000원”, "새제품이구요.

선물받아서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라는 글과 등산화 등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등산화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등산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0. 1.경 등산화 판매대금으로 62,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10명으로부터 합계 1,36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3』

1. 2013.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경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선물로 받은 것인데.. 택도 안 뜯었구요.. 등산가방이 많아 정리합니다. G입니다. 창원이구요.. 6만에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등산가방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등산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등산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5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경 인터넷 ‘F’ 사이트에 ‘핸드폰 뷰2를 10만원에 판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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