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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0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9.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89.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6.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 동과 D 동 사이 시계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전 동 휠체어 보조 등을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2. 오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 여, 45세) 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 G( 여, 55세) 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여, 80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해자 E(63 세) 의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11:1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65 세) 의 목을 팔로 감 싸 조른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3. 16: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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