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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57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1576]

1.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와 2015. 3. 14. 02:50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M(30 세) 이 혼잣말로 “ 왜 이래 시 끄럽 노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M, 피해자 N(33 세 )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 거 뭐라

캤어,

우리 10명 쯤 되는데 죽고 싶나

” 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F는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싼 채 도로 건너편까지 걸어가고, 이어서 피고인 및 C, D, E, G, H, I, J는 F 및 피해자들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

그러던 중 F는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몸을 밀치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 N를 붙잡아 세우면서 뒤따라오던 피고인 및 C, E, G, H, I, J를 향해 피해자 N를 밀치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 어디서 깝치 노, 우리가 누 군 줄 아나, 오늘 잘못 걸렸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3회 때리면서 위 피해자를 그 곳 도로 한 가운데로 몰고 갔다.

이에 가세하여 I은 팔로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감은 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리 꽂아 그 곳 아스팔트 지면에 위 피해자의 뒷통수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O(32 세) 의 몸통을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면서 밀치는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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