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게임기 및 게임장 건물을 마련한 다음 E과 함께 F 레간자 차량 및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거나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D은 게임장 점포 임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C은 평소에는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손님을 실어 나르다가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위 게임장의 단독 업주로 나서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08. 6. 1.경부터 2008. 6. 10.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창고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점수 상당의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