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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증제1호), 야마토 게임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3대, ‘해물어’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임기 25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기들은 릴 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각각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피고인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500원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분석 보고서

1. 감정 결과 회신, 월세 계약서, 현장 사진 피고인은 업주가 아니므로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다른 업주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업주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여 혼자 일을 하면서 손님 관리,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게임장 영업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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