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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90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8』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2011. 2. 8.경 본건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동업으로 2011. 1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2. 8.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다세대 주택 502호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 단위로 돈을 받아 게임기 카드 충전기를 사용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미리 공제한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카드를 입력하면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전자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카드에 누적된 점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2,500만원 가량의 순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361』 피고인 A은 2009. 7.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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