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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4나89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조성공사 등 1) 한국토지공사는 2000. 11. 4.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C 일대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경기도 고시 K), 위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가인을 지정한 다음, 2002. 1. 10. 참가인과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02. 5. 7. 위 토지에 ‘E’이라는 명칭으로 주거용 주택 건축 목적의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2005. 5. 16. 이를 준공하였다(조성공사를 거친 위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 4) 참가인은 2002. 9. 10.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의 분양을 시작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참가인을 통해서 또는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4년 8월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택지 취득 1) 피고는 2002. 9. 30.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 중 남양주시 F 대 239.5㎡(공용면적 273.66㎡를 합하여 총 분양면적 513.16㎡, 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

)를 분양대금 169,063,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8. 30.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5. 11. 28.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12. 12. 피고와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택지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완납하였고, 2010. 2. 9.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96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부지 중 일부 택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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