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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1499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택지개발조성공사 등 1) 한국토지공사는 2000. 11. 4.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고시 F로 남양주시 G 일대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한 다음, 2002. 1. 10. 피고와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2. 5. 7. 위 토지에 ‘H’이라는 명칭으로 주거용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를 조성하고자 택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05. 5. 16. 조성공사를 준공하였다

(이하 조성공사를 거친 위 토지를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3) 피고는 2002. 9. 10.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의 분양을 시작하였고, 수분양자들은 피고를 통해서 또는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04년 8월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각 분양계약 체결 1) 원고 D는 2002. 11. 12. 피고와 이 사건 주택부지 중 남양주시 L 대 287.37㎡(공용면적 287.37㎡를 합하여 총 분양면적 538.87㎡)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99,336,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5. 9. 12. 원고 D 앞으로 위 L 토지 및 공용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C는 2008. 7. 4. 피고와 이 사건 주택부지 중 남양주시 K 대 347.20㎡(공용면적 396.73㎡를 합하여 총 분양면적 743.93㎡)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61,679,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8. 8. 18. 원고 C 앞으로 위 K 토지 및 공용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09. 8. 21. 피고와 이 사건 주택부지 중 남양주시 J 대 251.90㎡ 공용면적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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