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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3594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택지개발조성공사 등 1) 한국토지공사는 2000. 11. 4.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고시 C로 남양주시 D 일대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한 다음, 2002. 1. 10. 피고와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2. 5. 7. 위 토지에 ‘E’이라는 명칭으로 주거용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를 조성하고자 택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05. 5. 16. 조성공사를 준공하였다(이하 조성공사를 거친 위 토지를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 4) 피고는 2002. 9. 10.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의 분양을 시작하였고, 수분양자들은 피고를 통해서 또는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 2003. 11.경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04. 8.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2. 9. 30. 피고와 이 사건 주택부지 중 남양주시 F 대 239.5㎡(공용면적 273.66㎡를 합하여 총 분양면적 513.16㎡, 이하 ‘이 사건 수분양 택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69,06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8. 30.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3) 피고는 2005. 11. 28. 이 사건 수분양 택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토지 매도 1) 원고는 2009. 12. 12. G에게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수분양 택지를 매도하였다.

2) G는 2009. 12. 12.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3) 원고는 2010. 2. 9. 이 사건 수분양 택지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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