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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346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증평군 C 대 4,123㎡, D 대 280㎡를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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