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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4. 10.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레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여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6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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