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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02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C에게 약 3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대여하고 원금의 월 10%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점, 원고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C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상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이 사건 각 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2006. 6. 2.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2.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금전대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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