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3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B WW125EX2) 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6. 6. 7. 11:24 경 부천시 소재 서울 외곽 순환도로 중동 IC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동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계양 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등의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