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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2:35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일로 재차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로 얼굴을 덮은 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와 몸통 부분을 4-5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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