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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7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79,347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36,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대여과목 대여일 상환일 이자 지연손해금률 기업운전 자금대출 2009. 4. 21. 2011. 4. 21. CD금리 3.70% 3개월 미만 : 연 17% 3개월 이상 : 연 19%

나. 이후 소회 회사는 원고에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2016. 12. 26.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3,079,34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53,079,347원(= 30,000,000원 23,079,347원) 및 이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보증한도인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실경영주인 C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이상 그 근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원고의 항변을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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