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동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억 2,900만 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B에게 33억 원을 만기일자 2013. 4. 26., 이율 연 기준금리 2.85%,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는 2011. 4. 29.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 4억 2,9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5. 4. 1. 기준 연체된 이 사건 대출액은 3,781,806,280원(그 중 원금이 2,943,628,167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나. 동일건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7. 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동일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보증채권(이 사건 근보증한도액인 4억 2,9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고, 원고는 2017. 1. 1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회생채무자 동일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기한 근보증한도액 4억 2,900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B에게 파주시 소재 C호텔의 신축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위 호텔의 책임준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동일건설과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호텔이 2013. 4. 30. 준공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기한 동일건설의 보증책임은 소멸하였고, ② 동일건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