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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894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동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억 2,900만 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B에게 33억 원을 만기일자 2013. 4. 26., 이율 연 기준금리 2.85%,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는 2011. 4. 29.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 4억 2,9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5. 4. 1. 기준 연체된 이 사건 대출액은 3,781,806,280원(그 중 원금이 2,943,628,167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나. 동일건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7. 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동일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보증채권(이 사건 근보증한도액인 4억 2,9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고, 원고는 2017. 1. 1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회생채무자 동일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기한 근보증한도액 4억 2,900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B에게 파주시 소재 C호텔의 신축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위 호텔의 책임준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동일건설과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호텔이 2013. 4. 30. 준공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기한 동일건설의 보증책임은 소멸하였고, ② 동일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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