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1999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F가 2013. 3. 4.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제1621호로 공탁한 12,000,000원 및 2013.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B,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