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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0423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이 2010. 2. 8.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제825호로 공탁한 20,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3,4,5,9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6,7,8,10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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