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21597
권리확인
주문
1. E이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5303호로 공탁한 282,542,02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