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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2017 고단 2625 사건의 판시 제 1 항 피해자 E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2625 사건의 판시 제 1 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2625 사건의 판시 제 1 항 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해액이 273만 원 정도인 점,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원 심이 위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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