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40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612호, 728호, 824호, 906호, 1028호, 1423호에서 C가 운영하는 'D'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C로 하여금 오피스텔 215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오피스텔 방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등 2015. 2.경부터 2015. 6. 24.경까지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D' 홍보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이 약 4~5개월의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