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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40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612호, 728호, 824호, 906호, 1028호, 1423호에서 C가 운영하는 'D'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C로 하여금 오피스텔 215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오피스텔 방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등 2015. 2.경부터 2015. 6. 24.경까지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D' 홍보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이 약 4~5개월의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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