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612호, 728호, 824호, 906호, 1028호, 1423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인 자로서 E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5.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F’, ‘G’, ‘H’ 등에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3만 원, 1시간 30분에 20만 원, 2시간에 25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5,000,000원=피고인이 인정하는 피고인과 E의 수익금 90,000,000원×피고인의 수익분배율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동일 장소에서 동종범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2013년 벌금 700만 원, 2014년 벌금 80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