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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8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는 피해자 D, E, F에게 맹지인 인천 강화군 G( 이하 동일 행정구역 명칭 생략) H 임야 7815㎡ 중 1322㎡ (2011. 6. 11. 분필절차가 완료되어 I로 등기되었는바,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구분 매도하되 이 사건 임야에 조만간 진입로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인접 토지인 J 소유 K 도로 623㎡(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진입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J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1. 5. 15. 인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계약서, 약속 이행 각서, 각 등기부 등본, 오 하수관 사용 승낙서 등

1. 수사보고( 강화 군청 개발행위허가 담당 O 진술 청취 보고)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맹지를 판 매도인의 지위에서 대금 전액을 받고 서도 진입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자, 2011. 7. 6. 그 다음달까지 진입로를 확보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 형사상 이의하지 않기로 각서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이 사건 도로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렇다 할 진입로를 마련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사용수익에 있어 이 사건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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