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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4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이 사건 임야가 산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선교회 목사로서 2010. 11.경 D으로부터 담양군 E, F, G 3필지 토지를 선교회 헌금 명목으로 무상 증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E 공장용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자 위 F, G 지상에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위 F, G 지상에 450㎡ 가량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는 기존에 고랑이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1년에 1~2회 정도 이 사건 임야의 반대쪽에 있는 산소에 방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을 잘 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반면 I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임야에는 원래 길이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I은 2004.경부터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임야가 녹색으로 나타나 있으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는 비가 오면 풀이 나기 때문에 항공사진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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